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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테라스

해외구매를 파헤쳐보자.

 작성자 by. 제이플지기  작성일  2019-05-04   149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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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략적인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활성화와 함께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인터넷쇼핑몰도 덩달아서 성장해서 이제는 국내에만 한정되던 구매환경이 전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더 싸고 더 다양한 상품들을 손쉽게 구매하는 환경이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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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조금만 살펴보시면 어떤차이가 있는지 금방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해외구매는 결제 및 배송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해외직접배송

소비자가 해외의 사이트에서 직접 결제하면 집까지 곧바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형태 

예) 아이허브등


2. 해외배송대행

소비자가 해외의 사이트에서 직접결제하고 배송을 해외의 배송지로 하여 배송지에서 다시 한국내 주소로 배송을 받는 형태

예) 몰테일, 아이포터등


3. 해외구매대행

직구가 만연하면서 중국이나 한국의 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결제사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신용카드의 결제를 막거나  Billing Address(카드청구소 주소지정보)등을 확인하여 결제가 안되거나 불편한 사이트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결제를 대행하고 제품을 배송받아 한국내주소로 배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 제이플레이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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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의 경우 아이허브와 같은 특정사이트를 제외하면 높은 해외배송비때문에 그냥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때문에 보통 2번 내지 3번 방법을 이용하여 해외구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부수적으로 필요한 몇가지 사항들도 있습니다. 필수적인 부분들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현금입금을 통해 구매하기는 많은 불편함이 따르기때문에 대부분 해외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등을 이용합니다.

대부분 MASTER 나 VISA 마크가 찍혀있는 해외결제가능 카드들이 필요합니다.


* 해외 사이트에 따라 한국에서 발행한 카드들이 결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페이팔(Paypal)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국내에서 많이 쓰는 간편결제의 해외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이메일주소

해외사이트에서는 대부분 로그인을 할때  ID로 이메일주소를 이용합니다. 가급적 gmail 같은 해외메일 주소를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국내 이메일주소의 경우 스팸처리 될수도 있습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해외구매를 통한 제품은 한국내로 반입시 통관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때 물품은 '수입제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2014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확인하여 신분확인을 하게 됩니다.

2019년 4월부터는 통관종류(목록통관, 일반통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에서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1번만 발급받으시면 계속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해외구매의 절차 및 진행방법


1. 해외사이트 결제

해외 쇼핑몰에서 해외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합니다. 

결제시에 한국내로 곧바로 받을지 아니면 해당국가의 배송지로 보낼지 결정하여 배송정보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송대행이나 구매대행 방법을 이용한다면 해외의 배송지(일명: 배대지) 로 배송받을지역정보를 입력합니다.


2. 배송지에서의 한국내배송

보통 위의 3번 구매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1번과 2번작업없이 한번구매로 집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 배송대행서비스만 이용하시고 물품구매결제를 직접하시는 경우에는 배송지에서 검품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 해외구매의 경우 반품은 반품배송비가 해외배송이기때문에 상당히 비싸서 반품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3. 통관절차

모든 해외물품이 한국내로 반입될때는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관시에도 세금이 부여되는데 이것이바로 관부가세입니다.

관부가세의 비율은 수입국에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미화달러(USD)를 기준으로 $150까지는 목록통관이라하여 추가적인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넘어가는 경우 일반통관으로 전환되고 일정비율의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주의할점은 여러사이트에서 구매하여 한꺼번에 같은 날짜에 반입되는경우 합산과세라하여 구매한 물품의 합산금액에 대해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군데에서 구매하는경우 반입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참고로 미국의 경우 $200까지 목록통관으로 인정하여 줍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품분류에 대해서는 $150까지만 목록통관으로 허용됩니다.


4. 한국내 배송

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한국내 택배를 통하여 집으로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배송대행지부터 한국내까지는 대략 넉넉하게 3-5일(주말공유일제외)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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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제이플지기
작성일19-05-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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